실제 골프장 코스를 스크린골프 게임 코스로 옮겨 놓으면 위법일까요. 온라인 스노우보드 게임에 펼쳐진 유명 스키장 경관을 쓰면 저작권을 내야 할까요.
26일 특허청은 이 같이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애매한 사항에 대해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날 특허청은 제1회 부정경쟁방지법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엽니다.
실제 지난 4월 대법원은 개별 골프장이 만든 골프코스와 경관의 이미지를 스크린골프게임사가 무단 사용한 데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들이 집단으로 해당 스크린골프 개발사에 소송을 제기한 건데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에는 성과물뿐 아니라 ‘성과 등’이 추가됐고, 이러한 ‘성과 등’엔 유형물뿐 아니라 무형물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골프 코스 외에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조경 요소와 종합적인 이미지 역시 골프장의 무형의 성과로 인정된 겁니다.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특허청에서도 이 같은 트렌드에 발맞춰 제도개선위원회를 처음 여는데 첫 위원회에 업계의 주목이 높습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