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으로 공론화된 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몸캠 피싱’방지 기능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예방 애플리케이션(앱)인 ‘사이버안심존’에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채팅을 통해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는 행위를 차단하는 기능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n번방 등 청소년 성 착취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게 보호 기능을 개발했다”며 “학교 현장 및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몸캠피싱은 스마트폰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몰래 설치해 해당 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빼낸 뒤 몸캠 영상을 해당 연락처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성범죄 행위다. 지난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중 상당수가 몸캠 피싱 수법에 낚여 성착취를 당한 것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당국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기술을 개발해 이번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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