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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성장 우려된다는 정부, 기업투자 '당근책' 꺼냈다

■하반기경제정책방향

기업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확대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

U턴기업 최대 200억 지원에 稅혜택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외환위기를 겪은 지난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0.1%로 전망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내수를 떠받치고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2.4%에서 2.3%포인트나 낮췄음에도 내수와 수출의 동반 위축 부진에 따른 ‘역성장’이 불가피해 보여 ‘장밋빛’ 예측에 그칠 공산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할 때 올해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는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76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우선 기존 10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통합투자세액공제(가칭) 1개로 통합하면서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업들이 대대적인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토지·건물·차량 정도만 제외되고 대·중견·중소기업에는 공제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확대하면 증가분에 추가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올해 투자분은 기존 제도와 바뀐 제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기업들이 요구해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이상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공급망(GVC) 붕괴 우려가 커지는 데 대비해 해외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생산량 감축요건을 없애고 수도권 규제범위 내에서 수도권에 부지를 우선 배정해준다.

국내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을 7월부터 30%로 축소하지만 100만원 이내 한도를 없애 일정 부분 혜택은 연말까지 이어가도록 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를 촉진하고 세제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유턴기업’으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토지·건물·차량 등 일부 자산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감염병 쇼크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전향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최소 10% 안팎의 파격적인 공제율을 적용해야 투자 효과를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R&D비용도 유턴 지원 기준에 포함






우선 유턴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기준인 해외 사업장 감축 요건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줄인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초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생산량을 줄인 만큼 그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축소한 뒤 국내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만 세금혜택을 제공하던 기준도 크게 완화했다. 해외 사업장에 대한 조치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기만 하면 증설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입지와 보조금 지원도 강화된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제도) 범위 안에서 우선 배정하고 항만 배후단지의 입주 기준은 ‘매출 중 수출입액 30%’에서 ‘20%’로 완화한다. 또 유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고 입주 업종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유턴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는 최대 두 배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입지와 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만 지급됐으나 여기에 이전비용 지원까지 추가되면서 기업당 보조금 한도가 현행 100억원에서 비(非)수도권은 200억원으로, 수도권(첨단산업 한정)은 150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유턴기업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및 로봇 보급사업 지원 규모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제조업 중심의 해외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하고 국내에 R&D센터를 설립한 경우에만 유턴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R&D 비용’을 기준 요건에 추가해 R&D센터 유치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R&D 비용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산량 20% 감축’, 100억~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생산량 15% 감축’,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량 10% 감축’ 요건을 충족하고 국내에 R&D센터를 만들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정책효과 보려면 10% 파격공제 필요"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6조2,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도 신규 발굴했다. 우선 하림그룹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터미널과 유통상가, R&D 시설을 아우르는 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올해 하반기에 개발계획 심의에 돌입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5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쿠팡)와 경남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 공장(삼양식품)이 각각 2,000억원 규모로 건립된다. 한양은 전남 여수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 증설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투자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생산성 향상 시설, 환경보전 시설 등 칸막이처럼 9개로 나뉜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 제도를 신설한다. 대상 범위 역시 기존의 ‘특정 시설 열거방식’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 자산을 허용하되 토지·건물·차량 등 일부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당해 연도에 대한 기본 공제는 물론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많이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도 적용한다. 지난 2011년 말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5%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이번에 신설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칭)’는 대·중견·중소기업에 공제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공제율과 추가 공제율은 향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확정된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세액공제 개편 방향은 투자 수요를 창출할 만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등 한시적인 기간을 못 박더라도 10% 안팎의 파격적인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나윤석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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