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항 환전소 없어질까…드라이브스루 환전, 집에서 달러 택배 받는다

관계부처 '외환 서비스 혁신방안'...비대면 환전 활성화

새마을금고 ATM에서 해외송금도 가능

홍 부총리 "규제 불확실성 신속 해소"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앞에 위안화, 달러 등 환율이 표시된 안내판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는 환전한 외화를 택배로 집에서 받거나 주차장에서 수령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해외에서 송금 받은 금액을 현금인출기(ATM기)로 24시간 내내 신속하게 인출할 수 있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환전은 은행이나 공항 등에 있는 환전 영업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증권사·보험사 등의 금융회사, 항공사·면세점·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돈을 찾아갈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은행과 항공사가 제휴를 맺어 놓으면 고객은 은행 또는 항공사 앱을 통해 환전 신청을 한 뒤 원하는 날짜에 찾는다. 집에서 택배로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공항에 있는 은행 환전소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고객이 송금신청한 국가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도 국내 다른 업자의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송금 중개 제도를 신설한다. 핀테크 기업의 환전 및 송금 서비스 방법으로 ‘계좌간 거래’외의 방법을 추가로 인정한다. 대표적으로 자택 근처 새마을금고 등에서 ATM 또는 창구거래로 소액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핀테크 기업은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해당 여부를 30일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또 핀테크 기업의 경우 외환업무 전문인력 인정요건을 완화해 진입요건을 넓혀줄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환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 확대는 물론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