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적용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조치를 연장 없이 이달 중 종료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기대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9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부 연장 요청이 있으나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하고 불안을 부추길 수 있어 원칙대로 6월 말까지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올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즉 오는 7월부터는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특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곧장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급매물이 나왔던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이 지나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21대 국회에서의 종부세법 개정 추이를 봐가며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유도했던 대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기보다 증여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부동산 가격은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아파트 값은 지난 1일 기준 0.03% 하락에 그쳐 4월 말 -0.2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낙폭을 크게 줄였다.
/세종=황정원기자 권혁준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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