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이 역시나 없던 일로 됐다. 정부는 20대 국회 때 추진했던 종부세 강화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경감 문제를 꺼내 든 의원 14명 중 12명이 낙선한데다 당 차원에서도 검토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12·16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오는 9월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1주택자에 대해 0.1~0.3%포인트 높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1주택자 추가 완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의식해 해당 법안을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합의 없이도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점을 활용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여당도 같은 기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16대책도 입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수도권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이르면 17일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갭투자 방지, 9억원 이하 대출규제 등을 골자로 한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장에서 거론된 12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나 양도세 혜택 거주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한재영·황정원·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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