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사에 대해 ‘기관주의’에 해당하는 제재를 통보했다.
15일 금감원은 홈페이지 증권선물위원회 제재공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회사채, 기업어음 등 신용평가 5건을 진행하면서 ‘공공부문 평가방법론’을 적용하면서 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신용등급이 아닌 자체신용도로부터 1단계(Notch) 하향 하는 방식으로 최종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반영해 최종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전 단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채무상환 능력만을 반영한 신용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별 평가방법론 총론1’에는 미래의 사업, 재무실적 전망을 통해 등급 조정의 상한을 +1단계로 정하고 있지만 회사채와 기업신용평가 등 6건의 신용평가를 하면서 미래 전망을 근거로 모형 등급보다 2단계 혹은 3단계를 상향해 진용등급을 결정하기도 했다.
서울신용평가에도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서울신용평가는 2019년 한 회사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을 평가할 때 모회사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방법론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아울러 3개사에 대해 2018~2019년 중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 용역 6건을 제공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해당 3개사와 관련한 신용평가 4건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신용평가회사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기타 용역을 제공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나이스신용평가 임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 서울신용평가 임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도 내렸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