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빅테크’의 금융산업 편중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카카오(035720)가 증권사를 인수하고 신용카드를 내놓는 데 이어 네이버는 ‘통장’을 출시하는 등 국내 빅테크들의 전방위적인 금융업 확대에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메기가 아니라 상어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금융권은 혁신금융이란 대세 속에 너무 빨리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있다면서 기존 업권과의 공정한 룰까지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산업구조 측면에서의 디지털금융혁신 동향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의 데이터 보유량과 처리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특정 기업에 의한 시장 집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영은 입법조사관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핀테크 기업 육성책은 필요하지만 기술 기반 기업이라는 점에서 해킹 등을 막을 수 있는 보안 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 핀테크의 협업도 같은 업권 간 이뤄지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강한 빅테크 기업은 영세한 핀테크와 달리 기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이를 남용할 수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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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한 카카오보다 전자금융업자로 금융업을 확대하는 네이버의 동향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실제 전자금융업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편이다. 네이버가 지난해 인터넷은행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 설립한 네이버파이낸셜은 은행 고유의 수신업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연내 전자금융거래법까지 개정되면 현금 인출·보관은 물론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네이버파이낸셜은 주요 출자자나 대주주인 법인이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금융 관련 법령에 더해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모두 따져 묻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다.
최근 출시한 ‘네이버통장’도 법적 제약을 피한 상품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장’이라는 명칭이 법으로 사용 제약이 있는 용어는 아니다”면서도 “상식 수준에서 ‘통장’은 ‘은행 예금’으로 인식되고 있어 금융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결제·송금 등 저마진 구조 사업이 대부분인 핀테크의 특성상 결국은 특정 소수인 빅테크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며 “결국 규모가 영세한 대다수의 스타트업이 아닌 이미 자본력과 고객 기반을 갖춘 빅테크의 독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이 금융업 진출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규제입법을 만들기보다는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다만 앞으로 빅테크의 금융업 라이선스 인가를 결정할 경우 혁신성과 함께 금융안정성과 소비자보호 등의 다면적인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호·빈난새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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