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국채 매매과정에서 주문 실수 등으로 의도치 않은 손실을 입은 경우 사후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거래소는 일부 착오 매매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는 방식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개별 경쟁 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국고채·물가채 지표 종목이나 원금이자분리채권 호가조성종목을 대상으로 거래한 경우 △착오에 의한 체결수익률이 직전 체결수익률 대비 플러스(+) 3%를 초과한 저가매도거나 -3%를 초과한 고가매수에 해당한다면 투자자로 하여금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투자자 대신 위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등이 이 같은 착오매매를 하게 되면 증권사가 대신 구제를 요청하게 된다.
만일 투자자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거래소는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 구제 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뒤 착오 거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후 당사자간 협의 결과에 따라 반대매매 등을 통해 손실 폭을 조정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조정에 한국거래소는 개입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중 제도 안내 및 협약 체결 준비과정을 거친 후 8월3일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 위험 완화로 증권사·은행 등 주요 국채 거래자의 시장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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