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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경제] "면접 녹화하자"…'인국공 사태'에 청년 분노한 이유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브리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직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해 청년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자.’

대학교에 붙은 대자보, 시민단체의 구호냐구요. 지난 22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청년 채용 과정 공정성이 어느 정도까지 나락으로 떨어졌길래 정부도 아닌 기업의 면접을 녹화하자는 법까지 나왔을까요.

송 의원은 이 법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과거 A 기업의 ‘갑질’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5년 A 기업은 2주간 실무평가를 빌미로 영업을 시킨 뒤 이 직원 전원을 탈락시켰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이들을 전원 합격시켰습니다. A기업만의 문제일까요? 송 의원은 “면접과정에서 인신공격성 질문이나 성희롱으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채용자가 확정된 후 불합격자에는 통보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은 ‘채용 과정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수 있습니다. A기업처럼 채용 과정 중에 기업이 구직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 면접에서 성희롱, 인신공격성 질문을 받지 않도록 녹화라는 안전판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최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도 채용 공정성을 지키자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공정성 침해로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필기ㆍ면접 시험 등 각 채용 단계별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실을 알리고 최종 채용심사 단계에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는 불합격 사유도 알려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논란입니다. 공사에 들어가려는 취업준비생의 의지를 꺾는 일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정규직 전환이 신입 공채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아니라는 정부 해명이 좀처럼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관계를 떠난 ‘지점’에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년은 송 의원이 발의한 법에 나온 것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 불합리함을 직접 겪고 들어왔습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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