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가 소방공무원·군인·택배원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두 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입원을 하면 보험사는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보험약관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소방공무원·군인·택배기사 보험가입 거절 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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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질병으로 입원했을 경우 지급되는 입원보험금 기준도 개선된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경우 신부전과 뇌혈관질환으로 100일간 입원 후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약관상 신부전의 입원보험금은 1일당 2만원, 뇌혈관질환은 1일당 5만원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입퇴원확인서 제일 앞에 기재된 신부전을 주상병으로 판단해 2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민원인은 2개의 질병 중 높은 입원보험금인 5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내는 등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면 주상병·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특약을 명확화하라고 보험협회에 권고했다.
과거 사고, 단체보험사 바뀌어도 보장 |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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