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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재입법 추진...통신비 부담 더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장가격 입법 강제 논란이 국회통과 변수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부 입법이 새 국회 원구성에 맞춰 재추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및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보편요금제란 누구나 기본적 수준의 음성 및 데이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적정 요금 수준에서 공평하고 저렴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다. 예를 들어 시장점유율 1위의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월 요금 2만원에 200분의 음성통화와 1GB용량의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1위 사업자가 이 같이 저렴한 요금제 상품을 내놓으면 경쟁사들도 자연스럽게 이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요금부담을 낮춘 서비스를 출시하게 돼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부담이 전반적으로 경감되리라는 게 정책 취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폐지 정책의 대안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8년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지됐다가 이번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정부가 재입법에 나서게 됐다. 다만 시장가격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반론도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이 같은 쟁점을 어떻게 풀어 절충하느냐가 입법 성공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골자인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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