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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손실 100% 배상"…첫 전액 계약취소 결정
입력2020-07-01 17:41:50
수정
2020.07.01 17:41:50
서지혜 기자
금감원 "부실 알고도 판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100% 반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잇따르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고에서 판매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로 다른 상품 배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1일 “지난달 30일 진행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 원금의 상당 부분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으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또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의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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