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도암엔지니어링은 2016년과 2017년 결산 당시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비상장법인인 도암엔지니어링에 8개월 증권 발행 제한, 담당 임원(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내렸다. 또한 증선위는 2018년 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코스피 상장법인 세화아이엠씨에 과징금 3,52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코스닥 상장법인 아이톡시에 대해서는 증권 발행을 1개월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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