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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구역 넓어진 신협...새마을·저축銀, 사활 건 삼국지

금융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26개 권역→10개로 개편

새마을·저축銀, 긴장↑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영업구역이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넓어진다. 전국 226개 시군구로 제한돼 있던 것이 10개 광역으로 개편돼 같은 권역에 있다면 대출 영업에 나설 수 있다. 새마을금고·저축은행의 영역구역에 신협도 뛰어든 것으로 주요 2금융사 간 사활을 건 ‘대출 영업 삼국지’가 예상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조합원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같은 권역에서의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기로 했다. 가령 지금은 서울 종로구 신협은 종로구에서만 조합원을 모집해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고 영등포구 등 다른 구에서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의 경우 서울 전역에서 할 수 있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권역 외 대출은 3분의1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저축은행은 긴장하고 있다. 여신의 경우 새마을금고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저축은행도 6개(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부산·울산·경남)로 나눠 영업한다. 총 자산 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선 대구 청운신협, 1,430억원인 경남 남해 신협 등은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각각 대구 수성구, 남해에서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역에서 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새마을금고·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새 경쟁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과도한 대출경쟁으로 부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말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각각 2.75%, 2.15%였고 저축은행은 올해 1·4분기 현재 4%로 0%대인 시중은행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저축은행이 각 지역 상호금융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격화할 것”이라며 “신협끼리도 경쟁을 하며 덩치가 큰 곳만 더 커지는 양극화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금융위는 신협의 공동유대(영업구역) 확대요건도 완화됐다. 하나의 인접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전부확대’의 경우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 요건을 폐지했다. 인접한 3개 이내의 동, 2개 이내의 읍·면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일부확대’의 경우도 주 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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