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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교대선원 격리시 급여 지급 권고…14일 운항 선박은 격리 제외 요청”

시설격리 조치에 선원노련 등 반발

14일간 항구 거치지 않은 배도 제외 요청

부산 감천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 인근에서 서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3일 선박에서 내리는 선원에 대해 시설격리를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도록 각 선사에 권고했다. 또 14일 동안 중간에 항구를 들리지 않고 운항한 선박에서 내리는 선원은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러시아 선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항만 방역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배에서 내린 모든 선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13일부터 시설격리 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지난 2일 ‘승선이 격리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예방조치를 펼쳐 국내 선원 중에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감염된 상태로 입항한 러시아 선원 때문에 격리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선원노련은 “세세한 항만방역대책을 마련하지 못할망정 하선하는 모든 선원을 대상으로 14일 간 격리 의무화는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선원들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와 5,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에는 “한국 선원들은 어떠한 곳보다 방역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다”며 “하선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능동 감시로 전환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수부는 감염병 예방과 형평성 차원에서 격리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격리기간 동안 가급적 급여를 지급할 것을 각 선사에 권고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가 격리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노사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본인 연차를 소진해 격리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또 장기간 운항하는 벌크선 등 일부 선박에 대해서는 14일 동안 다른 항구를 기항하지 않은 경우 격리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여러 항구를 거쳐야 하는 특성상 컨테이너선은 격리 제외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14일 동안 승하선 교대 없이 중간에 선박에 탄 사람도 없이 운항만 한 경우 격리를 해소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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