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투기성 다주택 수요를 강력하게 옥죄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1~2년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릴 가능성이 높다.
5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방식은 앞서 발표된 종부세 최고세율 4.0%로 인상과 함께 종부세 과표 구간을 낮춤으로써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종부세 최고세율 4%를 적용 받으려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한 금액이 94억원을 넘어야 하는데, 시세로 환산하면 150억원 수준에 이른다. 따라서 특정가액 이상 과표구간을 조정할 경우 고가 다주택자 보유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종부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에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 종부세 최고 세율을 추가로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주택자 이상 공제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강화된 종부세율에다 ‘공제액 축소’를 함께 적용하면 세부담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현행 종부세 과표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 내년에는 95%, 내후년 100%)을 곱해 구한다. 앞서 정부는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를 담은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세율로 인상하는 동시에 6억원 공제 혜택을 폐지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때 발표했으나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종부세 강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1주택자를 포함해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이 0.6∼4.0%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당시 내놨던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7월 국회에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안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정부는 ‘플러스 알파’로 1∼2년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 팔며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는 주거 목적의 주택 매매와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는 인식을 가진 것이다. 현재는 거주자인 1세대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 팔면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모두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때 적용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더 길게 늘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단기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나 실제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 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인상하는 방안도 하나의 카드로 거론된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대폭 높여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려는 취지다.
이 외에도 보유세인 재산세와 거래세인 취득세를 올리는 방안도 관계부처 간 검토 중이다. 현행 1∼4%인 취득세율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 다주택자에 대해 배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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