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보이스피싱범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사기 수법을 보면 일반인이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정도로 교묘한 경우가 많았다. 우선 돈을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해 재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다. 사기범은 인터넷상에서 얻은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연락처 등을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이 계좌번호로 피해금 이체를 요구한다. 이후 사기범은 은행직원 등을 가장해 계좌 주인에게 잘못 입금됐다고 연락해 피해금을 재이체해달라고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요구한다.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단기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원을 선지급하겠다며 통장 대여 또는 양도를 유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양수도, 대여 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부과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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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 등에서 구매대행, 환전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알바 사이트를 보고 구직 연락을 하면 사기범은 알바 업무가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 업무라고 소개하며 신분증·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한도를 늘리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게 한 후 이를 재이체 받는 수법도 많았다.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는 지급정지 및 인터넷, 모바일뱅킹이 제한된다”며 “또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 통장 개설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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