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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규제자유특구에 부산·충남 등 7곳 신규 지정

의료·비대면·수소 에너지 등…1·2차 합쳐 국내 총 21곳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규제자유특구 3차 지정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등 7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 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충남이 이번에 새로 지정돼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21곳이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한 특구가 다수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나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을 펼칠 기회가 생겨나는 만큼, 해당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4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2030년까지는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가 목표다.

울산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에 나선다. 대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을 개발해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

강원은 액화 수소 실증사업을 허용해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사업 단지를 꾸미고,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수소경제 모델을 만들어낸다.



경북은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대마식물·추출물을 가리키는 ‘헴프’ 재배를 허용하고, 부산은 LPG 연료형 선박을 상용화해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 성장을 도모한다. 중기부는 “그동안 법적 규제 때문에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헴프를 수출 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할 것”이라며 “뇌전증·치매·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물질 ‘칸나비디올’을 헴프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은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 소재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탄소융복합산업을 조성한다.

이 외에도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금융분야까지 확장하고,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 병원체 공용연구시설을 공유하는 등 기존 특구에도 일부 사업이 추가됐다. 중기부는 “금융 등 부산 지역 강점산업의 인프라와 연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부동산 펀드투자와 거래서비스 실증을 허용할 것”이라며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들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 내에 구성해 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한편, 중기부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바텀업’ 방식으로 선정했던 지난 1∼3차와 달리 앞으로 4차 지정부터는 정부가 직접 선정하는 ‘톱다운’ 방식을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 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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