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이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 내부에서도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을 8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 8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때 7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정부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강한 수위다. 시세차익을 목표로 한 ‘단기 투기’를 아예 틀어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높은 80%로 올리도록 했다.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올리고,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행위는 주거 목적의 주택 매매와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인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1년 미만 보유주택은 양도세율을 지금보다 2배 상향해 80%를 적용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 대신 양도세율 70%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면서 미래의 양도시점에 발생하는 세부담을 대폭 높이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유인이 사라지고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가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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