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지금보다 2~3배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한 ‘7·10대책’에 이어 ‘토끼몰이’식 규제로 매물을 내놓도록 옥죄는 것이다. 다만 현재 최고 50%인 증여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증여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당정 간의 공감대가 있어 증여취득세 인상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 7월 국회에서 같이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나 배우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와 함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4.0%(3.5%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매긴다. 정부는 이를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7·10대책에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높인 만큼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증여세 자체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뿐 아니라 가업상속·현금·주식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정부가 단기임대(4년) 등을 폐지하는 임대등록제도 개편으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경우 애꿎은 피해를 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다주택자가 5년간 임대를 유지할 경우 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기존 4년 단기임대 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 말소돼 다주택 중과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는 등록 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혜택은 유지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멍이 뚫린 채로 발표해놓고 또다시 땜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하정연·황정원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