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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자에 '증세 폭탄'...내년 종부세 5조원 넘는다

최근 3차례 부동산대책 종부세 강화 집중띠라

내년 세수만 1조6,000억원 가량 증가할 전망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강화돼 내년에는 종부세 세수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로 거둬들인 세금이 3조원가량인데 3연속 부동산 대책을 종부세에 집중해 1년 세수의 절반 가량을 더 징세하는 것이다. 부자 증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1조 6,558억원으로 추정됐다. 12·16대책에서 1주택자를 포함해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올린 데 따른 세수는 4,242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부동산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가 담긴 6·17대책과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6%로 올린 7·10대책에 따른 세수 확대는 각각 2,448억원과 9,868억원으로 집계됐다.





집값을 잡기 위해 종부세를 잇따라 강화하면서 관련 세수는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종부세 세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1조 6,864억원이었지만 이듬해는 1조 8,772억원으로 11.3% 늘었고, 지난해에는 3조189억원으로 1조원 이상 급증했다.

2018년 ‘9·13대책’으로 다음해 적용된 종부세 최고세율이 2%에서 3.2%로 오른데다 당시 과세표준 6억원 이하 구간도 3억원 이하와 3억~6억원 이하로 쪼개 세율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과세 강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는 3조3,21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는 이번 7·10대책까지 입법화되면 내년 종부세는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여당이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1조6,500억원으로 분석하지만 과표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은 반영하지 않아 실질적인 증세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

늘어나는 세수가 천문학적인 금액인데도 기재부는 “이번 개편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다”며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전체 주택 소유자(2018년 기준 1,401만명) 중 종부세 대상은 3.6%에 불과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편 증세’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거꾸로 1조6,000억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전체 국민의 1%도 안 되는 종부세 납세자가 부담하게 돼 ‘부자 증세’ ‘핀셋 증세’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내년부터는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7·10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양도세 관련 내용은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6·17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2,000만원이 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오는 2023년부터 전면 과세하는 금융세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어 증세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에 따라 정부는 2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 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양도세 부과로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적잖은 투자자들이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면서 증권거래세는 존치한다”고 반발하며 ‘이중 과세’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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