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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불합리"...개미들 '청와대 진격' 통했나

'양도세 확대 부당' 청원에 8만5,000명 동의

靑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제개편 비판 이어져

文대통령 "개인투자자 의욕 꺾지 말라" 지시

1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 청원에는 총 8만4,258명의 청원인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지난 달 정부에서 금융투자 양도차익 2,000만원 이상에 대해 20% 이상의 세율을 물겠다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국내 주식투자자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주식 양도세 등을 재고해 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대체로 양도차익 2,000만원 이상을 번 투자자에게 20%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무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고해 달라는 청원이 10건 이상 올라왔다. 이 중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청원에는 총 8만4,258명(오후 2시40분 기준)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우리 대한민국이 홍콩과 같은 아시아의 금융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양도세 (대상) 완화정책은 절대로 시행돼면 안 된다”며 “양도세 부과대상을 50억~100억원 단위로 늘려 현금부자들이 유입돼 국내 증시가 대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등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을 번 개인투자자에게 초과분에 대해 20% 이상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원래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들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말엔 이 요건이 10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올해 말부턴 3억원으로 이 요건이 줄어들 예정이다.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올해 들어 소액투자자들이 주식투자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만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서울경제DB




지난 25일 올라온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에게만 시행하세요’라는 이름의 청원에도 7,169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로 몇 년 간 침체됐던 국내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법을 굳이 만들어 강행하려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일에도 주식양도세 확대를 철회하라는 청원에도 952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원인은 “청와대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부동산에 가만 눌러앉아 수억 수십억씩 불로소득을 주머니에 꿰찬 이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손해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주식시장의 개미들은 어쩌다 혹은 모처럼 1년에 고작 2,000만원 이상 벌면 죄책감이 드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세금만 올리고 착취하는 게 선진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금융세제 개편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증권가에선 정부가 조만간 양도세 세율이나 펀드·장기투자·배당소득 관련 공제 제도를 손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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