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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원 넘었는데...고용보험료·건보료 또 오를 듯

[고갈시계 빨라지는 연금·사회보험]

경기침체·코로나로 사용 늘며

기금 곳간도 빠른 속도로 비어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상담 창구. /연합뉴스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연금·보험료 부담액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고용보험기금과 건강보험 곳간이 빠르게 비어가면서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14만 1,000원이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총 국민부담액(524조4,000억원)을 지난해 인구 수(5,170만9,000명)로 나눠 산출한다. 지난 2013년 688만5,000원에서 6년 만에 47%나 급증했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늘면서 당분간 계속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민 1인당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은 전년 대비 각각 9.7%, 28.7% 늘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근거해 연평균 3.2%대 보험료 상승이 이뤄져야 하지만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임금 주기도 벅찬 현실을 내세우며 인상률 억제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 건보료율은 애초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질 계획이었지만 인상률을 둘러싼 이견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고용보험기금 사용이 크게 늘었다. 고용기금은 지난해 2조원 적자를 본데다 구직급여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보장기간도 30~60일 늘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율은 지난해 10월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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