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득세율 최고 45% 부자증세…또 조세포퓰리즘

[2020 세법개정안]

소득세 과표 10억 초과구간 신설

종부세 최고세율은 6%까지 상향

고소득·대기업 稅부담 1.8조 급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연소득 1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까지 상향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린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고소득자와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자증세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대신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의식해 증권거래세는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0.02%포인트 인하한다. 금융투자소득세제 공제한도는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은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으로 재정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나라곳간이 비게 되자 상위층에서 세금을 더 걷어 아래를 지원하는 ‘로빈후드 증세’ ‘조세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명목소득세율 45%는 지난 1995년(45%)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상자는 1만6,000명으로 9,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49.5%로 선진국인 독일·영국·미국보다 높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1년 10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도 20%를 과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인상한다.

세제 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효과는 676억원으로 추정된다. 표적증세와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로 향후 5년간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은 1조8,760억원 증가한다. 올해 대비 앞으로 5년간 누적으로 보면 소득세는 6조5,128억원, 종부세는 4조1,987억원이나 불어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파급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담세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효과는 1조7,688억원이다. 간이과세 개편으로 약 57만명의 세 부담이 낮아지고 지원효과는 4,800억원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세 인하폭은 0.1%포인트로 유지돼 2023년 0.15%(코스피)가 된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