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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작전' 모두 내부자 소행...불공정거래 재범률도 60%나

[거래소 시장감시委 심리 결과]

22개 한계기업 중 12곳 불공정거래

시세조정·내부거래 등 복합혐의 9곳

허위·과장성 보도로 차익실현도 2곳







상장사 A사의 최대주주 B씨는 신규 사업에 진출했다는 허위·과장 언론보도를 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겼다. B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식담보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고가 매수 호가, 종가 관여 등을 통해 주가 하락을 의도적으로 막고 지난해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 통보를 받을 것을 알고 보고서 제출 전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 C사의 최대주주인 D씨 역시 B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 D씨는 해외사업 진출과 해외법인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 등의 이슈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주식을 팔아치웠으며 허수성 호가, 시가와 종가 관여 등으로 주가를 올린 뒤 지분을 팔아치웠다. 아울러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하고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 통보를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했다.

소위 ‘작전’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불공정거래 혐의 기업 12곳이 적발됐다. 이 중 대부분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등 중복된 방법으로 불공정거래를 진행했으며 특히 모든 적발 기업에서 최대주주 등 내부자 또는 내부자에 준하는 사람들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공정거래 혐의 ‘전력’이 있는 기업들이 다시 적발되는 ‘재범’ 기업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을 마친 한계기업 22개사 중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12개사를 심리한 결과 A사처럼 여러 유형의 혐의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종목의 비중이 지난 2018년 48.4%(15종목)에서 지난해 75%(9종목)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12개 종목 모두에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공개정보이용은 기존에 공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최대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에 보유지분을 팔아치워 손실을 피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내부자’들이 직접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조사 대상 12개 종목 중 최대주주·임원 등 내부자가 직접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사례가 5종목에 달했으며 나머지 7개 종목의 경우에도 주식양수도계약에 참여한 양수인, 유상증자 참여자 등 ‘준내부자’들이 주가조작을 주도했다. 이외에 주식담보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고가 매수호가를 부르거나 종가에 관여하는 등의 시세조종 혐의(4곳), 신규 사업 진출 관련 허위·과장성 보도로 주가를 올린 뒤 차익을 실현하는 등의 부정거래 혐의(2곳) 등도 적발됐다.

한국거래소는 적발된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변동성이 큰 주가·거래량 △부실한 재무구조 △취약한 지배구조 △낮은 사업연속성·공시신뢰성 등을 꼽았다. 심리 대상 기간 중 이들 종목의 평균 주가변동률은 145.3%였으며 거래량은 1개월 전보다 293.7% 늘어났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평균 영업손실은 56억1,000만원이었으며 평균 부채 비율은 584.5%에 달했다. 또 전 종목이 최대주주 지분율이 20% 미만이고 최근 2년 내 최대주주가 변경된 곳이 8종목, 대표이사가 변경된 곳이 11종목이었으며 최근 2년 내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던 기업 역시 4종목으로 3분의1을 차지해 지배구조가 취약했다.

더구나 이들 12개 종목 중 7개 종목이 이미 최근 3년 사이에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에서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기업이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 공시를 할 경우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만큼 투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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