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금을 많이 쌓은 개인 유사법인에 ‘배당 간주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족기업에 세금폭탄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손에 쥐지도 않은 소득에 세금이 붙는 것도 모자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게 돼 중소기업인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재계와 세무 업계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비판에다 “정부가 세수 확보에 급급해 합법적 절세 루트까지 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에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를 신설하면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인 법인을 사실상의 개인사업자로 보고 세법상 개인 유사법인으로 정의했다. 일반적 주주 구성을 갖춘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본 기재부는 이들 유사법인이 적정 유보소득 이상을 배당하지 않고 쌓아두면 여기에 배당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세무 업계는 그러나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 배당소득세뿐 아니라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발생시켜 중소기업인을 과도하게 옥죌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가족법인 또는 1인 법인 형태여서 신설되는 세제에 영향을 받는데, 이들 중 일부는 금융소득인 배당이익이 늘면서 건보료 폭탄도 맞게 된다.
이익재 안세회계법인 회계사는 “국내 중소기업 중 어지간히 큰 규모가 아니면 대부분 개인 유사법인 형태의 가족기업”이라며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법인 설립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투자도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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