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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위해 세입자 내보내면…집주인, 2년간 의무거주해야

'계약갱신 거부' 단서 조항 달아

'임대차 3법' 내달 시행 속도전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위헌적인 정부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세입자(임차인)를 내보내면 일정 기간 의무거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허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28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임대차 3법을 다음달에 시행하기 위해 이달 안에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당정은 집주인이 본인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게 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철거·일부멸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집주인의 ‘실거주’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하되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책도 마련된다. 집주인이 본인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면 최소 2년은 의무거주해야 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또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세입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가 검토되고 있다.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손해액은 세입자가 2년간 추가 지출할 임대료 차액분의 2~3배 등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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