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부채납하면 재건축 주택 수 2.5~3배 늘려준다

당정, 용적률 인센티브방안 조만간 발표

김태년 "규제완화 따른 이익 반드시 환수"

압구정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당정이 조만간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에서 재건축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주택 수를 2.5∼3배로 늘리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부채납 대상도 현재는 임대주택 위주였으나 이를 현금이나 일반주택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2일 당정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층단지는 2.5배, 저층단지는 3배까지 재건축단지의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단 정부는 재건축단지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정 수준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안이다. 사실상 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다. 기부채납액은 정부 주거사업에 투입된다. 주택 기부채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정부가 받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다.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건물을 지은 뒤 건축에 들어간 표준건축비를 받고 넘기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에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을 적용하되 일반 재건축에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 층고제한 규제인 35층 룰도 완화할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규제를 완화해 발생하는 (민간 부문의) 초과이익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혀 용적률 상향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을 명확히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공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량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고 초과이익에 대해 세제를 강화해 환수하는 것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라며 “공공물량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에) 적절한 수준에서 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르면 4일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동영·김상용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