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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쇼크…반격 나선 집주인 vs 막으려는 정부

집주인들 '세입자 내쫓는 법' 서로 공유

정부, 이에 대해 정보 열람권 확대 등 추진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2년 더 살려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나가겠다고 했던 세입자들이 생각을 바꿔 눌러앉으려 하면서 집을 보러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피하고 있어 집주인들이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혼란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임법 시행 후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전 보다 더 많은 협의를 하는 것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현장을 너무도 모른다는 반응이다. 이런 가운데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집주인과 이를 막으려는 정부 간 대응이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임차인 내쫓는 방법’ 공부하는 집주인>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이 강행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 내쫓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현재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집을 비운 다음 시세에 맞춰 신규 계약을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거론된 방법 중 하나가 후순위 대출을 받아 3개월을 연체한 뒤 경매경고문으로 압박하는 방법이다. 세입자를 불안에 떨게 만들어 집을 비우도록 하는 것이다. 집 수리를 거부하는 것 또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집에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나는 등 집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면 집주인이 수리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셋집들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슬럼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인 지난 30일 다른 세입자를 구했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한 사례 또한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동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 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입자를 가려 받겠다는 임대인도 나오고 있다. 흡연 여부,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등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따지겠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처럼 세입자로부터 자기소개서를 받고 면접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입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방법 또한 제시됐다.



여러 명목으로 임대료 외 비용을 임차인에 청구,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한 만큼 보전하는 방법도 언급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료 등 임대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임차인에 떠넘기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임대차 계약 시 가구 사용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방안 등 또한 나왔다.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우회로’를 일일이 다 규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서울경제DB


<정부, 세입자 집주인 정보 열람토록 한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세를 줬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명확하게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집주인이 집에 실제로 살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년 동안 과연 이를 잘 지킬 것인지 그 집에서 나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야 할 세입자로선 직접 감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즉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 줄 방침이다. 현재 이들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에 이와 관련한 정보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갱신 거절 임차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권혁준·진동영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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