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의 층수를 최고 50층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등 신규 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단 신규 공급 물량 중 절반 이상은 생애최초주택구매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4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의 공급방안 발굴 지시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재건축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50층 건립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참여형 재건축 도입으로 서울서 총 5만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뉴타운 해제구역 등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태릉골프장(1만가구)과 용산 캠프킴(3,100가구), 정부 과천청사(4,000가구)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해 총 3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한 택지 가운데는 서초구 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600가구) 부지 등 강남 일대도 포함됐다. 또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했던 수도권 택지의 용적률을 높여 2만4,000가구가량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에서 요구했던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 등 상당 부분이 민간의 호응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찾을 수 있는 유휴부지란 유휴부지는 모두 검토해 택지로 내놓은 것 같다”며 “13만2,000가구라는 물량이 공급되기만 한다면 실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물량이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5만가구에 달하는 공공재건축 물량만 해도 조합의 참여 의지에 따라 실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野 반발속…부동산 3법·공수처 후속법안 단독처리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등을 또다시 여당 의원들의 단독표결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 주도의 상임위 법안 상정과 의결 등에 항의하기 위해 부동산 3법과 공수처 관련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거대 여당이 힘으로, 군사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폭주국회”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포함해 전월세신고제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세 최고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추가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6월1일부터 전월세 거래 시 30일 내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과 임대료·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전월세신고제도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과 함께 임대차 3법 입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완료됐다.
여당은 이와 함께 공수처 후속 법안도 야당 의원의 표결 보이콧 속에 여당 의원의 주도로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다.
/강동효·박윤선·김상용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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