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알뜰폰 활성화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요금 및 서비스경젱력 제고 차원에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5세대(5G) 이동통신 도매제공 의무화, 알뜰폰 전용 할인카드 출시, 특화서비스 출시 확대 지원, 데이터 선(先)구매제 및 다량구매할인제 확대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까지 5G 도매제공 의무화를 골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알뜰폰사업자가 부담하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서비스의 도매대가는 각각 지난해 대비 20%인하된다. 4세대 롱텀레볼루션(4G LTE) 이동통신서비스 및 5G요금제와 관련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배분 대가 부담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발급된다.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는 해당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1만5,000원 이상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화서비스 확대 차원에선 군인특화요금제 등이 출시된다. 알뜰폰과 연계된 소셜로봇 융합서비스가 추진된다. 카카오 계열사인 스테이지파이브가 해당 융합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AI)을 개발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어린이나 노인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연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데이터 선(先)구매제 및 다량구매할인제는 데이터를 다량 구매시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차원에선 삼성· LG전자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체계가 마련된다. 삼성·LG전자 및 팬택 투넘버 등의 자급제 단말기 공급도 확대된다.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가 ‘알뜰폰 허브’사이트 등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온라인 판매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지속성장 제도 기반 강화 차원에서 이통3사가 알뜰폰에 대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IoT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알뜰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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