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남2구역 건축심의 통과…임대 30% 적용 유력

한남뉴타운 내 3구역 이어 두 번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한남뉴타운 내에서 한남3구역에 이어 두번째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1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건축심의는 개발 인허가에 앞서 도시 미관과 공공성 확보 등을 따져보는 절차다. 건축심의는 재개발사업 중 가장 까다로운 단계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한남2구역은 지난달 심의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지만 한 달 만에 성공했다. 한남2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올라간 건축심의안에 서울시가 상당히 만족감을 표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곧바로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면한 최대 관건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30% 적용 여부다. 이를 피하려면 9월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인가신청서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한남2구역이 이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건축심의 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제출까지는 빨라야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서울시가 추가로 임대주택 비율을 더 요구할 수 있어 당초 계획보다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 경우 조합 내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남2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8만2,821㎡를 1,537가구의 아파트단지로 바꾸는 사업이다. 한남뉴타운 내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마친 한남3구역에 이어 가장 사업속도가 빠른 곳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