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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추심금지에 배당제한까지 만지작...금융권 '당혹'

[파이낸셜 포커스-규제 법제화 속도전 나선 당국]

윤석헌 발언 하루만에 與 법안 발의

'추심 금지' 소비자신용법도 초읽기

강력해진 금융사 이사회에 견제구





5년 전 무분별한 행정지도와 경영개입을 축소하겠다던 금융 당국의 약속에도 사실상 사라지지 않았던 ‘권고’들에 법적 구속력을 더하는 법제화 작업들이 거대 여당 구도 속에 속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에 은행들이 소송으로 맞서는가 하면 당국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법적 리스크 우려를 전달해도 이사회가 지주 회장 연임을 강행하는 등 이른바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일부 구속력을 부여하는, 이른바 ‘편면적 구속력’을 반영한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0만원 이내의 소액분쟁사건에 한해 민원인이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금융회사 역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사모펀드 사태를 언급하며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주장한 지 하루 만이다. 개정안에는 다수의 여당 의원이 서명해 힘을 실었다. 윤 원장이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했을 때만 해도 ‘법상 근거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던 금융권은 일사천리로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자 적잖게 당황하는 기색이다.



‘편면적 구속력’뿐만이 아니다. 당국은 채무자에 대한 추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신용법’ 입법도 서두르고 있다. 이미 제2 금융권을 중심으로 추심 권한이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 금융권의 추심 권한을 축소하는 해당 법안은 연내 입법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강력해진 금융사 ‘이사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DLF 징계뿐만 아니라 CEO 연임 문제, 키코(KIKO) 분쟁 조정안에 이어 라임 배상 안 등 사안마다 권고 방식의 감독행정에 ‘약발’이 먹히지 않자 그 원인을 막강해진 이사회 탓으로 본다는 해석이다. 최근 하나금융그룹 이사회가 중간 배당을 결정한 것도 계기가 됐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배당 자제를 여러 차례 구두 권고했지만 하나금융 이사회는 결국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 이렇다 보니 배당 제한 역시 법적 장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점주주와 이사회 권한이 강화되면서 금감원 행정지도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자 제도적 기반하에 규제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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