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으로 시가 600억원 규모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일가족 4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특허청은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주범 A(34)씨와 공범 B(38·A씨 언니)씨를 구속하고 공범 C(35·A씨 남편)씨와 공범 D(26·A씨 여동생)씨를 상표법 위반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정집으로 위장한 비밀작업장에서 배송작업을 하고 샤넬 가방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2만6,000여점(시가 625억원 상당)을 SNS 채널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SNS상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사례에 주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던 중 1년 8개월 만에 피의자 및 비밀작업장을 압수수색해 일가족의 범행을 밝혀냈다.
주범 A씨는 비밀유지가 쉽고 내부 고발자 발생 우려가 적은 가족들과 범죄를 공모했다. 또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접근·혐의 입증이 곤란하도록 하는 등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울산지방검찰청은 주범 A씨와 공범 B씨를 구속기소해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일가족이 SNS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신종사건이며 상표법 위반 단일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 및 대규모 압수가 이뤄졌다”며 “향후 상표권자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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