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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에 국세청 "사실 아냐" 반박

유경준 의원 "2009년 잠실로 이사하면서 대치동 주소 유지"..."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아닌 투자 목적"

국세청 "딸 학업편의 위해 배우자 자곡동과 북아현동 오가"..."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공과금 우편물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세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청약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해 일반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고, (노부모) 특별분양 청약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후보자분양신청서에는 후보자의 부양가족수가 2명(배우자·자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후보자는 청약저축 불입횟수/불입액에 의거 부양가족수와 상관없이 1순위로 당첨됐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딸의 교육과 관련해 1차례, 부동산 투자를 위해 2차례 총 3차례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모친은 2010년 8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어 김 후보자 가족의 주소는 5개월 만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옮겨졌다. 김 후보자 자신과 노모, 아내와 딸, 처제 등 5명이 방 3칸짜리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것이다. 거주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약 10개월이었다. 유 의원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아파트 청약 지원 내역을 요청했으나, 제출뿐 아니라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잠실로 이사하면서 기존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추정된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주택 입주자공고에 따르면 ‘해당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 되어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므로 공고일 당시 후보자의 노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그 이전에도 3년이상 등재된 경우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후보자 노모는 2010년8월부터 2011년11월까지 15개월간 후보자의 세대원으로 등재됐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며 “모친이 주소지를 후보자 주소지로 옮긴 것과 청약가점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2015년 7월 서울아파트에 입주한 배우자는 딸의 학업 편의를 위해 북아현동 아파트를 2017년 11월 임차한 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자곡동 주택과 북아현동을 오가며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부산청장 관사와 차장 관사는 단지 숙소로 이용했을 뿐이며 후보자의 주소지는 자곡동으로 주말 및 서울 출장 시 자곡동 주택에 실거주 했으므로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해당 주소지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주변 신용카드 사용액, 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내역, 공과금 우편물, 각종 영수증 등이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임대인인 LH가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매년 실거주여부를 점검한 바 있고, 이는 LH에서 작성한 “거주지실태조사표”에서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서울에 가족들과 살고 있는 공무원이나 기업체 직원 등이 근무형편에 따라 주중에는 지방의 직장 근처 원룸이나 합숙소에서 머무르다가 주말에 서울의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서울 집에서 실거주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알려졌으나, 이 아파트는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임대주택이어서 사실상 1주택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 임대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명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파트 전세권을 신고한 상태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12월부터 자녀와 함께 북아현동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유 의원은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분납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경우 6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며 “북아현동에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LH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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