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틀째 김 후보자와 관련된 부동산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유 의원이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꺼낸 바 있다.
국세청은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의 처제 소유 아파트는 처제의 은행대출(1억5,000만원), 10여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자금 그리고 후보자의 전세보증금(2억3,000만원) 등을 원천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처제가 양도한 해당 주택의 매도대금과 관련해 후보자가 처제에게 문의해본 바, 처제의 예금·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제의 자금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김 후보자 부부와 같이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그로부터 2개월 전 매입한 아파트였다. 처제는 해당 아파트에 2011년1월부터 2013년8월까지 함께 거주하다가 2013년8월에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후보자의 처제는 지난해 5월 9억7,800만원에 이 아파트를 매도해 4억7,000여만원을 남겼다.
유 의원은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거래가 5억500만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점, 18년차 공무원으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그런 처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점 등을 근거로 차명 매입을 의심했다. 처제의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고, 김 후보자가 자신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제 집에 세 들어 산 모양새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등록기준지를 이 아파트로 변경한 점, 김 후보자가 전세권 설정이나 전월세 등록도 하지 않은 점 역시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김 후보자가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당시 주변 시세를 반영해 계좌이체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등록기준지를 부산에서 서울로 바꾼 것은 배우자 및 자녀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편의상 변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권 설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이후 해당 주택매매를 통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것이라도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유형 중 증여세 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후보자가 처제에게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였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통상의 편법증여 사례는 부자간으로 자녀의 소득 등 자금여력이 거의 없어 증여혐의가 짙은 것에 반해, 후보자의 경우 처제는 직장생활 등으로 자금 여력이 있고 후보자가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입주해 실제 거주한 사례이므로 편법 증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측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관련 증빙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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