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평가액이 약 45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자산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청약자격 요건 중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9일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12년 현 거주지인 강남구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평가액은 총 44만5,900원이었다. 당시 처제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는 임차권이라는 이유로 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1998년식 자동차만 자산으로 인정됐다. 김 후보자는 최근 처제를 통한 부동산 매입 의혹과 관련한 해명에서 전세보증금이 2억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후보자의 분납임대아파트 청약 시 청약자격 요건 중 자산기준은 부동산(토지, 건물) 2억1,550만원, 자동차 2,769만원 등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전세보증금 및 은행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자산 평가 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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