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企 오너 고령화 심각...세율 낮춰 가업승계 출구 열어줘야"

■ 중기중앙회 가업승계 토론회

상속·증여세율 최고 50%인데다

비상장주식 경우 최대 65% 부담

승계부담 커 사업 포기 사례 급증

가업 승계땐 장기 성과 훨씬 좋아

과세특례한도 500억으로 확대 필요









가업 승계와 관련한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승계기업의 장기 경영 성과가 더 낫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고령의 기업 오너들이 출구 전략을 무리 없이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한(사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 세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창업자의 경영이념 및 철학의 계승과 유지가 장수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가업승계기업의 장기 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증세 부담으로 매각 등 사업 포기, 조세회피전략 구사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이 최고 50%인데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지난 2018년까지 중소기업도 최대주주 할증 과세가 존재해 최대 세 부담이 65%나 됐다”며 “이 때문에 후대경영자가 자금 마련을 위해 지분 매각 혹은 별도의 사재를 팔아야 돼 이로 인한 지분 희석으로 경영권 위협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유니더스·쓰리세븐·락앤락·농우바이오 등을 기업 승계 과정에서 사모펀드나 비관련 업종 기업에 기업을 매각한 사례로 꼽았다.

중소기업 대표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승계관련 세제 손질이 절실하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 대표 중 60대 이상 비중은 2012년 14.10%에서 2018년 23.20%까지 올랐다. 이 교수는 “업력 50년 이상 장수기업의 연간 평균 영업이익은 249억원(2019년 기준, 중소기업연구원)으로, 비장수 기업(7억원)을 월등히 앞선다”며 “기업승계가 활성화되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법과 관련해 “현행 100억원인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같은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 내에서 금액에 따라 세율을 10~20%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면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 대표들이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선호하는 만큼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합해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