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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통장거래 땐 형사처벌…국토부, 상반기 분양 집중 조사

25일부터 한 달 간 집중점검 실시





정부가 청약통장을 사들여 특별공급 부정 청약에 나서거나 청약 우선공급을 노려 위장전입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25일부터 한 달 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감정원은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 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부를 바탕으로 청약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서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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