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국공 사태' 그새 잊었나…여야 "공기업 신입 절반, 지역 할당"

'지역 청년채용 확대안' 5건 발의

의무비율 30%서 최대 50% 상향

"과도한 지역 안배 채용기회 박탈"

'수도권 역차별' 공정성논란 불지펴

최근 국회에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줄이어 발의되고 있다. 법안 가운데는 최대 50%, 다시 말해 신입직원 절반을 지역인재로만 뽑자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필요하지만 의무채용 비율을 무턱대고 높일 경우 자칫 수도권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태’가 야기한 ‘노노갈등’과 ‘취업자와 취업준비생’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공공기관 지역인재 확대를 핵심으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총 5건 발의됐다.

모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현행 30%보다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분의1로 높이고 채용 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법안에 채용 비율을 35%로 규정했다. 야당도 가세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현행 비율(30%) 이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에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법안에서 아예 채용 비율을 50%로 늘렸다. 양금희 통합당 의원은 해당 지역에 있는 초중고교를 다니고 주소 등록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 출신자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돼버리는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당초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지방대 졸업자의 공공기관 취업 문턱이 높아 지역인재 육성이 어렵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10%대에 머물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지난 2018년부터 20%에 겨우 올라서기도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 사이에서는 채용 할당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채용 할당’을 강제로 정하는 방식이 지적된다. 지난 20대 국회 때인 2016년과 2017년에도 의무채용 비율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의무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타 지역 대학 출신의 취업기회 제한 △공공기관 구성원의 지역적 편중 현상 △지역별 대학 졸업자 수 차이로 인한 우수인재 확보 애로 등을 꼽았다. 실제 지방이전한 한 공기업 임원은 “(지역 할당으로) 지역 특정 대학 출신이 몰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태어난 곳과 거주한 곳은 수도권이지만 지방 공공기관 채용을 노리고 지방 대학을 지원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등 타 지역 출신의 취업기회 제한, 즉 ‘역차별’ 논란은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꼽힌다. 실력과 관계없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우대를 받는 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에 맞느냐는 것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인국공 사태’에 청년층이 분노한 것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이 취업준비생에게 역차별로 돌아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도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노력하는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인재 채용도 인국공 사태와 마찬가지로 선한 의도로 시작했겠지만 이를 비율로 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비율은 결국 채용 기준인데, 기준도 없는 채용이야말로 청년층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인재채용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지역구 민심을 고려한 법안 발의는 외려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조양준·한재영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