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다. 대상은 전체 상장 종목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공매도의 경우 정책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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