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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도 멈춰 세울까

내년 4월 보유액 기준 10억→3억 조정 예정

금융위 '유예' 입장...기재부 "후퇴 안돼" 온도차

증권거래세 인하, 공매도 6개월 연장에 이어 3라운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동학개미’들이 증권거래세 인하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시킨데 이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강화도 유예시킬지 주목된다.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은 긍정적인 데 반해, 과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아직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 4월 이후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점차 낮춰 양도세를 내는 ‘슈퍼 개미’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은 15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내려갔고, 내년에는 3억원으로 더 낮춰진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의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주식 보유액은 연말 결산일 기준이 적용된다. 즉, 올해 말 기준 종목별로 주식 3억원 이상을 갖고 있으면 내년 4월 이후 매매부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양도세 부담을 느낀 슈퍼 개미들이 연말에 매도 물량을 쏟아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증시가 불안정해져 동학개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주주 확대 유예 방안에 금융위원회는 긍정적인 입장이며, 정치권 일각에서도 증시 안정을 위해 양도세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위는 주식 보유액 기준 하향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2017년 법 개정 때 단계별 시간표가 예고된 데다 연말 개인의 주식 순매도 급증을 단순히 대주주 기준 하향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또 정부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과세를 점차 확대하는 가운데 주식투자 양도소득 과세에 대해서만 ‘후퇴’하는 결정을 내리면 소득 간 과세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다만 유예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 오는 10월을 전후해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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