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단언하는 와중에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불과 2년 만에 2배 가까이 불어나 내년에 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로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은 권고 규정인 법정한도를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초과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국세 세입예산은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279조7,000억원) 대비 1.1% 증가한다. 2020년 본예산(292조원) 대비로는 3.1%(9조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종부세는 정부의 세율 인상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까지 더해지며 올해 대비 54% 급증할 예정이다. 2019년 2조6,713억원에서 2020년 3조3,210억원, 2021년 5조1,138억원으로 빠르게 불어난다. 당정은 일반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 인상했다.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훌쩍 뛰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면서 증세에 관련돼서는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며 “규모가 큰 폭의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동학개미’들의 활약 덕에 증권거래세수도 증가했다. 2019년 4조4,733억원에서 올해 3차 추경 기준 4조9,350억원, 내년에는 5조861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입 여건이 어려운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으로 조세지출(국세감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세감면액은 지난 2019년 49조6,000억원에서 올해 53조9,000억원, 내년에는 56조8,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해 국세감면액으로 나눈 국세감면율은 같은 기간 13.9%, 15.4%, 15.9%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섰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치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올해의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6,000억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5,000억원) 지원 영향이 컸다. 내년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한시상향(7,000억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6,000억원),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3,000억원) 등 코로나 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규모를 1조8,000억원 규모로 잡았다.
내년에 가장 감면액이 큰 항목은 근로장려금(EITC) 지급이다. 올해 4조6,039억원과 유사한 4조6,113억원에 달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민생지원방안 중 하나로 “EITC를 대폭 확대하고 앞당겨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이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가 4조4,678억원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3조1,725억원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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