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015760)공사 직원 4명이 회사 몰래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운영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한전 직원들이 이를 악용해 한몫을 잡으려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감사원이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한전 운영을 점검한 결과를 담은 ‘한전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 지역본부 지사장 A씨 등 4명은 회사의 허락 없이 각자 태양광발전소 8개를 운영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전 내부 규칙 등은 한전 임직원이 직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과 회사 허가 없이 사업체를 꾸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본인 명의로 법인을 운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최대주주 신분은 유지한 채 각자 아들·누나·배우자·아버지를 서류상 대표로 내세워 법인을 설립했다. 발전소 4개를 운영하다 적발된 직원도 있었으며 이들의 총 수익은 9억1,200만원에 달했다. 한 법인은 지난해 9월 한전 지사와 전력 수급 계약까지 맺었다. 감사원은 한전 사장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직원 4명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한전이 지난 1989년에 설정된 배전선로 설치 단가 산정 방식을 지난해까지 30년 동안 그대로 적용해 지속적인 손해를 본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단가 산정에 반영되는 자재비·노무비 등을 조사한 결과 2017년에 단가를 인상해야 했음에도 한전은 오히려 단가를 5.6% 인하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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