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나 신고내용을 고의로 누락할 경우 고발조치된다.
공정위는 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침을 통해 기업집단이 신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 수위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구체화했다. 위반 행위의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을 ‘현저’, ‘상당’, ‘경미’한 경우로 각각 나눠 고발과 경고를 결정하는 식이다. 예컨대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는 중대성과 관계없이 고발하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중대성이 현저할 때만 고발하기로 했다.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할 때는 사안별로 고발 혹은 경고 조치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경고나 수사기관 통보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을 도입해 이달 중 입법예고 하는 등 기업집단의 신고와 자료제출 의무 위반을 감시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