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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3월부터인데…8월16일 이전 폐업땐 재난지원금 못받아

개인택시 포함·법인택시는 제외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도 빠져

통신비 2만원 안되면 감면액 이월

청년구직지원금은 11월까지 지급

김용범(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발표하자마자 각종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으로 가급적 심사 절차를 없애고 지원금을 줄 방침이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이미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 받는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학부모에게는 9월 내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대로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지부터 통신비가 월 2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등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다.

①법인택시 기사, 회계사 등 전문직은 불가=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명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중에는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급격히 소득이 줄었다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집합금지 업종 중 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는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올해 1월 부가가치세(지난해분) 신고와 7월 부가세(상반기) 신고분을 비교, 매출 감소를 확인해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준다.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오프라인)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 없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신고 내역이 없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하되 내년 1월 신고분을 확인해 매출이 늘었다면 반환해야 한다. 특히 올해 매출 증가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이 확인되면 반환하도록 할 방침이나 실제 정부가 민심 이반을 고려할 때 ‘줬다 뺏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올해 창업을 하는 등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다면 본인이 신용카드 매출액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이들은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접수와 지급이 가능해 명절 이후에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②8월16일 이전에 셔터 내렸다면=‘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일인 올해 8월16일 이후 폐업신고를 해야 요건에 맞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문을 닫았다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19가 3월부터 시작돼 버티기 어려운 분들은 빨리 그만뒀을 텐데 8월 이후만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고, 지원 대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존 폐업자들은 1차·3차 추경과 본예산에 담긴 점포 철거비 지원과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③2만원 미만 통신요금 가입자도 나눠서 할인=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주는 통신비 2만원은 9월23일 기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으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1개월 원칙으로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되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에서 2만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요금이 2만원이 안 될 경우 통신사와 협력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최대 2만원 정액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④미취업 청년 50만원은 11월까지 지급=50만원을 지급 받는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대상은 2019~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다.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0월 중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11월30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11월 안으로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신규 신청의 경우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지난해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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