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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2030 부동산 자금·법인 다주택 취득 철저히 조사"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세무조사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건으로 축소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등 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

공직경력 전문직 소득 탈루도 집중 검증

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수입금액 대비 투자지출 비중이 높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 보다 대폭 축소한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7년 1만6,713건에서 2018년 1만6,306건, 2019년 1만6,008건 수준이었으며 올해는 1만4,000건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도 지난해보다 20% 감축할 계획이다. 또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중소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5년 주기 순환조사를 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위주로 세무조사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연말까지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조사·현장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화·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한다. 김 청장은 “민생침해 탈세,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특수관계자 간 채무 등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정밀 점검한다.

국세청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 문구 등 신종·호황 유통업체에 대한 단계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미등록 PG 등 유사 자료상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공직경력 전문직 가운데 고의적으로 수입 및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에는 현장정보·탈세제보를 활용해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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