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의 한 의원은 최근 모든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만큼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퍼주기식 법안 발의는 여당도 마찬가지다. 한 여당 의원은 지자체가 농어업인에게 매월 10만원 이상의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의 50~90%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포퓰리즘 법안 발의의 대표적인 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21대 국회가 선심성 법안과 기업 옥죄기 법안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구 챙기기 등 표(票)만 바라보는 선심성 법안 발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또 이 와중에 각종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적 선명성 경쟁에 몰입하는 상황이다.서울경제가 15일 규제 신설·강화 내용을 종합 안내하는 규제정보포털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토대로 입법 발의된 3,317건의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법안만도 1,005건에 달했다. 감염병 예방과 조세특례·부가가치·고등교육법·근로기준법 등의 영역에서 감염병 확산 피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역구 챙기기와 관련된 선심성 법안이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다. 발의 법안 중 460건(13.8%)은 규제 법안으로 규제 입법도 넘쳐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100일 동안 하루 평균 4.84건의 규제 법안이 제출돼 전체 규제 법안 발의 건수가 4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대 전체 규제 법안의 하루 평균 1.28건(전체 1,544건)과 비교해 3배를 웃도는 규모다.
특히 규제 법안 중 272건(59.1%)이 20대에 폐기된 법안 중 표현만 수정하거나 2~3개 법안을 묶어 발의한 재활용 법안으로 가득했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똑같은 법안을 계속 내는 것을 알면서도 양적 잣대로만 의정활동을 평가하니 문제가 반복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종호·박진용·김인엽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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