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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말까지 유예”

“4차 추경안, 다음주 화요일 국회 통과 간곡히 요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중소기업 현장 부담 완화 과제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다.

홍 부총리는 또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 가동, 후 시설검사’(변경 후 30일 내)도 신속히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 의류·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 모델을 창업 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5인 미만 기업) 허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규제예보제란 정부·의원 입법 중 핵심규제를 발굴해 인공지능(AI)으로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규제 관련 의견을 구해 규제 도입 시 반영하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경기 회복 모멘텀의 실질 작동을 위해서는 지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12조4,000억원 지원안의 조속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등 추경 지원대상자들에게 추경 지원금이 마른 가뭄에 단비와 같기에 정부는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회가 다음주 화요일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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